[민주노총 논평]국회 법제처가 승진이나 특정업무의 채용에서 고려되는 경력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법에 반하는 위법적인 해석이라고 봐야 한다.   더욱이 누구보다 법의 취지를 잘 헤아려야 할 법제처가 그러한 해석을 내린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법제처의 주장은 일을 하지 않았으니 경력인정이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는 육아의 사회적 성격과 인권, 나아가 예외를 최소화 한 법의 보편성을 고려하지 않는 부실한 해석에 불과하다.   특정 경력이나 숙련도를 개인에 따라 엄밀히 평가하는 매우 어렵다. 때문에 법을 통해 보편적 기준을 세운 것이고, 육아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킨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은 그 가운데 하나다. 법이 사회적 정의와 가치에 복무해야 한다면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은 이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출산과 육아는 인류와 사회의 보편적 이해에 필수적인 행위이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법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법제처의 해석은 사회적 공익에 반하는 결정이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출산을 하고 누가 얘를 키운단 말인가. 한국의 출생아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은 8.7%(10년)에 불과하다.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OECD 30개 회원국 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7위로 평균 61.6%보다 약 6% 포인트나 뒤처진 54.8%에 그치고 있다.   또한 출산율도 꼴찌 수순이다. 이에 따라 정부(법원행정처, 교육부 등)는 최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등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은 정부의 기존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육아휴직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육아휴직 급여도 원인이지만, 승진 등 고용상의 다른 불이익이 추가된다면 육아휴직 사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출산율도 더 곤두박질 칠 것이다. 한나라당은 올해 대선에서 보육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도 했다.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최종편집: 2025-05-01 2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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