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양쪽 모두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논리를 폈다. 한쪽은 의료질서가 무너지면 양질의 진료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다른 한쪽은 저렴한 가격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다.   전자는 대한치과협회이며, 후자는 UD치과다. 치협은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네트워크치과들을 간과할 수 없다고 공격했으며, UD치과는 치협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만 급급하다고 반격했다. 이러한 공방은 수년째 계속돼 왔으며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정부기관이 나섰다. 그리고 한쪽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치협이 UD치과의 경쟁을 제한시키고, 사업행위를 방해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의 질서를 위협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액은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5억원이다.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두 단체의 첫번째 승부가 갈렸다는 점에서 일단은 유의할만하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UD치과의 영업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향후 또다른 공방의 시작이 예상된다.   공정위의 발표가 UD치과의 합법성 여부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위 네트워크 치과로 불리는 유디치과는 한사람이 120여개의 치과를 경영하고 있고 의사들은 별다른 결정권이 없어 과잉진료 등 영리목적의 진료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사법부가 소유가 아닌 경영은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긴 했지만, 오는 8월 시행되는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UD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치과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UD치과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거래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일 뿐 안전이나 과잉진료 등의 문제는 공정거래법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단지 1차전일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치협 측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UD치과 측도 8월 의료법개정안이 시행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어떤 입장이 국민을 위하는 것일지 다는 것인지 이쯤 되면 알기가 힘들어진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잉진료가 문제일지, 밥그릇 챙기기가 문제일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치과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대 됐다는 점이다.   치과는 비싸기만 하다는 인식의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치과계 전반에 걸친 대승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최종편집: 2025-07-03 04: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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