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시중에는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화장품 셋트, 어린이 색조화장품, 어린이 자외선 차단제 등 어린이용 화장품들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고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달속도가 빨라지면서 화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화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일 어린이들이 지나친 화장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립스틱, 색조화장품 등의 사용상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현재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어린이 제품류는 어린이용 로션, 크림, 목욕용 제품, 오일, 샴푸, 린스, 인체세정용 크림으로만 분류하고 있으며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따로 나와있지 않아 어린이들이나 부모들은 자신이나 자식들이 쓸 화장품을 안전한 기준에 의거해 구매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다수의 화장품 회사들은 어린이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판매하고 있지만 어린이 제품에서 ‘어린이’가 몇 살을 지칭하는지, 영유아에게는 위해한 성분이 제외돼 있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없어 실제적으로 어린이 화장품도 성인 화장품과 성분이 비슷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당시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피부 표피층이 얇고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화장품 기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준 없이 시판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 후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여전히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기준을 만들지 않고 있지 않을뿐더러 유럽과 미국의 경우도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우리 역시 어린이 화장품 기준을 따로 정하긴 힘들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등 소비자들이 알아서 주의해야 한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어린이 화장품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여름철엔 어린이들도 자외선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외선차단제를 바를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자외선차단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돼 있으며 자외선차단제의 심사에서는 만 18세~60세의 신체 건강한 남녀로 구성된 피험자들과 SPF 지수만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 사실상 성인용 제품으로 봐도 무방해 피부가 약한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쓰기에는 부적합 하다.
이렇게 사태가 점점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제조회사들과의 관계와 입장, 화장품 자체의 안정성 모호함으로 어린이 화장품 기준을 만들 수 없다는 식약청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해 보건당국으로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빠른시일내에 어린이 화장품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