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응급피임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의약품재분류를 통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것이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와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반면 일반의약품은 전문가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즉,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응급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주변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및 산부인과 단체, 소비자단체들은 강력 반대해왔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무분별한 오남용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과 문란한 성문화로 인해 성병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식약청은 자신들의 이번 의약품재분류는 효능 및 효과, 부작용,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해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로 진행했다고 밝히며 반대하는 단체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우려하는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오남용 방지 대책으로 청소년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연령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오남용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약청의 이런 설명은 너무나도 궁색해보인다. 실질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들이 근거했다는 외국의 경우도 오남용 방지대책은 연령 제한 밖에 없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으로 인해 피임과 낙태율은 변화가 없었고 문란한 성행위에 따른 성병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오남용을 막기 위한 연령 제한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법에서는 성인 나이를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 20세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완전한 성인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고 지도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보호가 필요한 환자들이나 알려지지 않은 정신질환자들의 경우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이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식약청이 오남용 대책을 청소년에 국한해서 마련한다면 제대로 된 오남용 방지효과를 기대키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논란을 의식한 듯 소비자단체, 의-약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7월 최종 확정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식약청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