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천연물신약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즉 천연물신약 사용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서로 범법행위라며 힘겨루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의 처방은 한의사들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의사들의 사용은 불법이라 주장한다. 한의협은 의사들과 의협에서 관계법령 미비라는 허점을 이용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버젓이 처방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한의협의 이런 주장에 의협은 적반하장이라며 한의협 지도부의 말도안되는 태도로 일반 한의사 회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김정곤 한의협 회장의 퇴진을 요구, 강력 반발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 들어 만성질환관리제와 포괄수가제 등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서 의협이 정부와의 또다른 힘겨루기를 하며 빈틈을 보이자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TF를 구성하고 한약을 토대로 만들어진 천연물신약을 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협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천연물신약 처방을 놓고 벌이는 의협과 한의협의 갈등은 국민들이나 환자들에게 근심과 걱정, 더 나아가서는 피해만 줄 뿐이다.   물론 문제의 발단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의협과 한의협의 주장대로 천연물신약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약을 베이스로 응용해 만든 약을 과연 한의사가 써야할지 의사가 써야할지 누가 들어도 고심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이나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나서 명확하게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의협과 한의협의 갈등에 중재자로 나서야한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의협과 한의협은 양한방일원화를 함께 논할 정도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대승적인 모습도 보여온지라 정부의 역할이 더욱 아쉬워진다.   마지막으로 의사와 한의사 모두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환자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정부와 함께 두 단체 모두 좀더 성숙된 자세로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최종편집: 2025-05-01 22: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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