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세계 5위권을 목표로 뛰고 있는 제약계가 제약사들의 연이은 리베이트 행위 적발로 몸살을 앓고 있어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이 이대로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위가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 정부가 지난 2010년 말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갖고 추진한 리베이트 쌍벌제도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A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사건을 수사하여, 제약회사 대표이사 및 의사 9명 등 총 14명을 입건했고, 특히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 5억 5천만원 상당은 쌍벌제 이후 단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액으로는 최대 규모 자랑하기도 했다.   또한 비타민 드링크로 유명한 광동제약 직원들은 한 대형병원 측에 기프트 카드와 골프접대 등 1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적발됐다. 결국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효과를 보기는 커녕 오히려 리베이트 수법을 더욱 전문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 당국인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리베이트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과 연동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확대,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을 실시하고 가중처분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면서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 빈면 최근 리베이트로 적발된 광동제약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곳이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됐지만 현행법의 미비로 인증 취소 같은 큰 벌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도 혁신형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인증 취소 기준이 없다며 당장 인증 취소는 어렵고 단 8월 중 리베이트 인증 취소 기준을 고시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렇다보니 결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까지 받게 되는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자신들의 영리 목적을 위해 리베이트 행위를 일삼는데 혁신형 제약기업에 들지 못한 제약사들의 사정은 뻔한게 아닐까.   최근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이제 국내 제약산업이 꽃을 피울시기가 됐다”라고 언급했다. 그만큼 제약산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는 리베이트의 문제를 제약계와 의료계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 당장이라도 리베이트 근간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종편집: 2025-05-01 2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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