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술에 취한 사람을 응급실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일명 `주취자 응급실 이송법`이 발의돼 의료계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은 음주로 인해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돼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응급의학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의료계에서는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우려처럼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많은 병원 상황 상 주취자까지 응급실로 몰리게 되면 혼선이 빚어질 게 뻔하다. 법안에 따라 별도의 의료시설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기관으로 한정한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 현재까지도 응급실은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458개 응급의료기관에서 배출된 응급의학전문의는 1000여명 정도로 이중 군복무 등을 제외하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의는 800명 가량이다. 즉 응급의료기관당 전문의 수는 평균 1.7명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해야 할 주취자 보호업무를 의료기관으로 전가하려는 행태라며 다소 격앙된 목소리까지 새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게 될 불편함과 주취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인권침해 논란 등도 산재해 있다.   의료계가 반대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원유철 의원은 의료인과 더불어 경찰관도 함께 응급실에 상주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의료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의료인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취자 응급실 이송법`을 발의하기에 앞서, 혹은 발의할 당시라도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법안이 입법되기까지 수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다.  
최종편집: 2025-05-01 23: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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