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천연물신약은 작년에 정부에서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5개 과제’ 로 선정되어 집중 육성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지난 2000년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제정되고 나서 총 3차례에 걸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안에 의해 총 6000여억원 이상 지원받은 천연물신약개발 사업을 2020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해외 신약 수출, 국민건강증진, 전통한의약의 세계화, 약용작물 재배 농가 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목표를 갖고있다.   하지만 정부가 6000여억원이나 지원한 결과는 매우 처참하다. 해외에 ‘신약’ 으로서 수출한 실적은 전무하며, 가장 먼저 허가 받았다는 천연물신약 ‘조인스정’은 호주에서 의약품으로서의 허가자료를 충족하지 못해 ‘건강식품’으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다른 천연물신약들도 의약품 자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천연물신약의 원료를 중국산을 사용해 약용작물 재배농가 경제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한의약을 세계화 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한의약 산업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원대한 꿈이 있었다. ‘아스피린’과 같은 천연물에서 추출한 성분의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   이에 의약품 허가 당국인 식약청에서는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경험, 전통한의서’ 등을 근거로 의약품 품목허가 고시를 2002~2012년 사이 여러번 고쳐서 품목허가 조건을 완화했고 이는 유명 한방병원의 처방인 ‘청파전’이 ‘신바로’로, 유명 한의사의 처방인 ‘활맥모과주’ 가 ‘레일라정’ 등 천연물신약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또한 최초의 천연물신약이라고 하는 ‘조인스정’ 도 동의보감에서 ‘관절 동통’ 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한약재들을 찾아내어 구성한 것이며, ‘스티렌정’ 은 애엽이 복통에 효과가 있다는 동의보감의 문구를 보고 ‘위염’ 적응증을 찾아내 만든 신약이다.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한방원리’ 에 의한 것이다. 한의사가 전통한의사를 근거로 한약을 투여하는 것도 ‘한방원리’ 에 의한 것이며,. 한방의료기관 처방경험과 전통한의사를 근거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한방원리’ 에 의한 약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에게 처방권이 없다. 오히려 양의사들이 독점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신약의 해외 수출, 한의약의 세계화와 육성을 명분을 갖고 시작된 천연물신약 개발 사업은 오히려 한의약산업을 죽이고, 한약재를 재배하는 농가경제를 도탄에 빠트렸으며, 제약산업 살리기와 양의사와 약사의 한약 주도권 확보로 결론이 나고 있다.   특히 한약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양의사와 약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처방 조제하게 되면서 국민건강에 위해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현실을 바로잡아야 하며 전통한의약은 다시 한의학 전문가들과 한약재 재배 농민들에 의해 발전되어야 한다. 글: 이상택 제중한의원 원장  
최종편집: 2025-05-01 2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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