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의 한 법원이 최근 맥도날드 매장에 근무하면서 비만이 됐다는 전 직원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1만7천500달러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AP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 직원(33)은 맥도날드 매장에 10여 년 근무하면서 감독관의 음식 맛 점검 등에 대비해 매일 아침 매장 음식을 시식하고 무료 점심을 먹다보니 체중이 30kg 늘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맥도날드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무료 제공하는 음식은 다양하며 그 가운데는 건강식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