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조건 아래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말기 환자들을 위한 ‘안락사 클리닉’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일간지 ‘폴크스크란트’에 따르면 안락사 옹호단체인 `네덜란드 자발적 안락사 협회`(NVVE)는 올해 말 개관을 목표로 안락사 클리닉을 설립하기 위해 협력기관을 물색 중이다.
NVVE는 일부 병원과 호스피스(말기 환자를 위한 의료ㆍ요양시설)들이 안락사 클리닉 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클리닉이 문을 열면 연간 약 1천명의 말기 환자들에게 안락사 시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치병에 걸려 육체적, 정식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에게서 안락사에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이 클리닉을 찾아 최소한 사흘간 입원한 뒤 안락사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NVVE의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NVVE 관계자는 “주치의가 안락사 동의를 거부해 절망에 빠진 환자들이 매우 끔찍한 방법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안락사 클리닉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안락사 클리닉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적절하게 보살피지 않을 수 있으며 죽음을 너무 손쉽게 여기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누군가(환자)의 요청에 의해 제3자가 의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혼수상태나 뇌사상태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는 안락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치의와 또 다른 의사 등 2명의 의사가 “환자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고 안락사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확인하고 나서야 안락사 시술이 가능하다.
지난 2009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에서는 2천600여 건의 안락사가 보고됐다고 폴크스크란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