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한도 기준을 모든 화장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지침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새 지침에는 어린이용과 눈전용 화장품 외에도 산소가 있는 곳에서 자라는 호기성 세균수 기준을 1천개/g(㎖) 이하로 정했다.    또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 구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어린이용 제품과 눈전용 화장품에 한해 총 호기성 세균수 기준을 500개/g(㎖) 이하로 제한하고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 구균에 대해 불검출 기준을 규정해 왔다.   
최종편집: 2025-05-02 05: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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