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행정처분에 대해 제약사 측에서 미리 파악하고 있어 해당 의약품 공급에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미 선주문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최근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한 한 약사의 말이다.식약처는 지난 16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8개 제약사 155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 제약사는 일동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 진양제약 등이며 이들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시점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제약사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건당국이 제약사 측에 사전에 행정처분 내역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제약사에서도 약국 측에 미리 해당 의약품을 밀어 넣는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실제 식약처의 행정처분 발표 이후 약사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몰에서는 해당 의약품의 주문량이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판매중지 조치(2월 26일부터)가 시작되기 전 약국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주문을 서둘렀기 때문으로 보인다.증권가의 분석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미래에셋증권 이종훈 애널리스트 최근 리베이트 행정처분 발표에 대해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 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이처럼 제약사와 약국 간의 관행으로 인해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품목에 대한 처방 자체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이 해당 품목의 판매정지에 대해 의료기관에 직접 알려, 처방 자체가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안내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최근 의사와 약사 간 갈등 원인 중 하나인 ‘대체조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도 식약처에서 생동성을 인정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문제가 없다. 따라서 만약 대체조제가 이뤄진다면 약사들도 굳이 행정처분 대상 의약품을 쓸 이유가 없어진다.판매정지가 아닌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급여정지가 내려질 경우 처방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약사들이 해당 품목을 사용할 일 자체가 없으며, 한 번 처방에서 빠질 경우 급여정지 이후 다시 처방에 진입하기 어려워 리베이트가 줄어들 여지도 있다.‘8개 제약사 155개 품목 1~3개월 행정처분’ 이라는 허울만 그럴듯한 행정처분은 이제 그만 내려져야 한다. 보건당국이 제약사의 눈치를 보고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대한 손질이 반드시 필요할 때다. 
최종편집: 2025-05-01 2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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