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칼럼]3년 전 국회에서 발의된 독립한의약법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사실상 폐기 처리된다. 한의계의 숙원인 독립적 한의약법을 법제화함으로써 한의계의 획기적인 도약을 꾀할 수 있는 국회 차원에서의 기회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독립한의약법은 지난 2013년 3월 국회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한의약관련 법체계가 획일적이어서 한의약의 고유한 특성 발휘와 수준 높은 의료 제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적 공감을 이뤘다.   우리나라는 의료이원화가 돼 있음에도 법은 서양의학 위주로 구성돼 있어 법 해석과 운용은 물론 한의학의 성격과 부합해 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는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양측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한의사와 한약사의 자격과 의료행위를 구분해 업무영역,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하는 독립적인 한의약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국회에서 발의된 독립한의약법은 “한의사는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여서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적시했다.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행보도 적극적이었다. 공동발의자의 소속 정당 균형을 맞추고, 집행부 구성 사상 처음으로 상근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치적 인사 영입에도 힘썼다.   하지만 독립한의약법은 발의되자마자 의료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대규모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맞서 한의계가 “한의약법 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학 진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되었어야 할 과제”라며 대국민 홍보에 나섰지만 결국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와 국회의원들의 외면에 주저앉고 만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됐다가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한 이번 독립한의약법 사태를 한의계는 뼈아프게 되새겨보고 자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의계 내부의 결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간절하다. 진정 한의계가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을 절실하게 바란다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나서야 한다.  독립한의약법은 이미 자동폐기된 것이다.
최종편집: 2025-05-02 02: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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