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 2012년 시작된 천연물신약 논란이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의 고시 개정으로 시작된 한의협과 의협의 처방권 공방, 한의협과 식약처의 두 차례 소송, 감사원의 천연물신약 감사 결과, 그리고 최근 식약처의 고시 개정 움직임까지 천연물신약을 둘러싸고 벌어진 그간의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본다.<편집자 주>천연물신약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12년 5월 개정 고시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는 천연물신약의 범위에 한약제제가 제외돼 있었다. 또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병·의원 의사들만 처방할 수 있고 한의사에게는 처방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간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이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천연물신약 사용을 놓고 서로 범법행위라며 힘겨루기를 이어갔다.한의협 측은 천연물신약이 한약임에도 불구하고 독성 및 임상시험을 생략돼 양의사들에 의해 처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 측은 한의협 지도부가 말도 안 되는 태도로 일반 한의사 회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한의협은 2013년 1월 천연물신약 무효와 정부의 대(對) 한의계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는 범 한의계의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며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일부 한의사들 “고시 때문에 천연물신약을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개발에서도 배제된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러던 2014년 1월, 법원이 천연물신약의 논란과 관련해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한 식약처의 고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명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이고도 정책적인 이유가 제시된 바도 없다”며 “이 사건 고시는 결국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고 나아가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로 한의사는 기존의 질병 또는 새롭게 나타난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존에 존재한 처방을 응용·발전해 새 의약품을 개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한의학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져 한의사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원고인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대한한의사협회의 ‘천연물신약 사용처방권을 한의사들에게만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법령에 해당 의약품을 의사나 한의사 어느 한 쪽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지 않았고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하는 방법이 한방원리에 고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아 여지를 남겼다.이에 식약처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해 천연물신약 품목허가 고시 싸움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지만, 이미 법원이 한 차례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한의협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예측이 많았다. 그리고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논란이 이후 몇 년 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2편에 계속>
최종편집: 2025-05-02 0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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