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칼럼]지난 2011년부터 239명의 영유아.임산부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생명의 존엄을 외면한 기업의 부도덕성과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이 빚어낸 대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심각한 폐질환을 앓고 있는 생존 피해자 수도 1천5백여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사망자의 70%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 기업 옥시레킷벤키저는 수년간 책임 회피로 일관해오다 검찰 수사가 급진전되고 국민들이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마지못해 사과를 했다.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인지하고도 상품을 생산·유통한 혐의가 매우 짙다. 서울대 교수가 옥시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한 정황도 있다. 명백한 범죄행위인 셈이다. 돈이 된다면 뇌물과 조작도 서슴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이렇게 불거진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안일한 대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6년 가습기 살균제로 첫 어린이 사망자가 보고된 뒤 여러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고 의료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은 1998년 외국에서 유해물질보고서에 적시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년전인 1997년 환경부 심사를 통과한 뒤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이 유통됐다. 외국에서 유해물질로 판명한 물질을 우리나라에서는 인체흡입용 살균제로 버젓히 판매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2003년 PHMG가 호주에서 인체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으로 판명받아 흡입용금지처분을 받았는데도 정부는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킨 꼴이 된 것이다. 제품 출시 10년 뒤인 2011년 환경부 역학조사로 PHMG 등이 폐 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그나마 정부가 이를 유해물질로 지정한 것은 2014년이었다. 결과적으로 정부당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과 뒷북대응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대참사로 만든 것이다. 안일하고 정신 못차리는 정부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답답하다. 마침 국회가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열어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겠다고 천명했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지고 기업뿐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옥시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횡포와 반윤리적 행태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회가 팔을 걷어부치고 기업의 횡포와 반윤리를 적극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길 촉구한다.  
최종편집: 2025-05-01 2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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