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생리대, 치약, 물티슈 등은 생활 속에서 너무 쉽게 사용하는 물건들인데 자꾸 화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표가 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없네요”최근 생리대, 치약, 물티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화학 공포가 늘어나며 소비자들의 불안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일 시중에 판매되는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CMIT/MIT가 함유된 미용목적 화장품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유해화학물질 CMIT/MIT는 5명의 공식 피해자(2명 사망)를 낸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주요 원료물질이기도 하다. 이 같은 화학물질이 인체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헤어제품, 크림, 로션 등은 물론이고 물티슈에까지 포함돼 판매되고 있었다는 소식은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 충분했다.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즉시 논란이 된 제품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등을 취했지만 화학물질이 우리 인체에 주는 영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치약, 살균제 등은 ‘의약외품’의 대표 제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화장품’보다 우리 생활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의약외품도 의약품이나 화장품처럼 전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샴푸, 린스 등에서 향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환경정의’ 및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과 함께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샴푸, 린스, 섬유유연제, 섬유세제) 55개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1개 제품 당 평균 8종의 향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최대 15종의 향 알레르기 유발성분제품도 판매됐다.우리나라는 식약처 소관 화장품법에 의해 샴푸와 린스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가 100ppm 이상 사용될 경우 해당성분의 명칭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섬유세제 등의 경우는 환경부 소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만 향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기규제는 없는 실정이다.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EU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U는 지침을 만들어 향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규제하고 있다. 규제대상 26종의 성분 중 천연성분 2종을 제외한 24종의 경우 세정(rinse-off)제품은 100ppm 초과, 잔류성(leave on)제품은 10ppm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분을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만약 우리나라 제품에 EU의 기준을 준용할 경우 이번에 조사한 조사대상 55개 제품 중 82%인 45개 제품에서 향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100ppm을 초과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단일생활제품에 사용된 향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1,000ppm 이상인 경우도 55개 제품 중 절반인 27개(49%)이나 됐다. 제품별로 특정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경우도 13개(24%)였다.55개 제품 중 바디워시를 제외한 54개를 4개의 제품군(샴푸, 린스, 섬유세제, 섬유유연제)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 제품군에서 검출된 향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누적검출률(한 제품에 여러 개의 향 알러젠이 사용된 경우를 포함)은 린스(866.7%), 샴푸(842.9%), 섬유유연제(806.3%), 섬유세제(693.3%) 순이었다.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의 피부 민감도는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국내실정에 맞게 개별 향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규제를 시행하여 소비자 안정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정부 당국의 발 빠른 조치가 없다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은 다시 없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할 때다.
최종편집: 2025-05-01 23: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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