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끝에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홋카이도(北海道)에 사는 이 여성의 변호인단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03년께부터 파견된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사랑한다"는 등의 이메일을 받았다.이 상사는 식사를 하자거나 여행을 떠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 위압적인 언동을 서슴지 않았고, 이 여성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끝에 일을 그만뒀다.이 여성은 2007년 하코다테(函館) 노동기준 감독서(監督署)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업무가 원인이 아니다"라며 인정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 1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일본 정부는 올 2월 들어 "업무가 원인"이라고 태도를 바꾼 뒤 휴업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태도 변화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검토위원회가 최근 성희롱에 관한 산재 인정 기준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소송 도중에 성희롱에 의한 산재를 인정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