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최근 4년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은 2013년 658개에서 2016년 741개로 늘어났고, 허위 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2013년 119억 원에서 2016년 381억 원으로 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비 허위 청구 중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013년 17억2,400만원에서 2016년 47억4,400만원으로 약 2.8배 가량 증가했다.   ○ 작년 12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A의원은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아래쪽 기도에 하는 증기흡입치료를 하지않았지만,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기재하고 처치료, 약제비 등을 거짓 청구하여 총 7,720,580원을 부당청구 하였다.   ○ 진료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도 2013년 30억6,100만원에서 2016년 70억5,4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 작년 11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B약국은 실제로는 주간에 조제투약 하였음에도 야간에 조제 투약한 것으로 야간가산*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총 4,215,770원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적발되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면 제2부 제15장[산정지침](8)에 따라 약국약제비 산정시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로 소정점수를 30%를 가산  ○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도 늘고 있다. 2013년 15억5,500만원이던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액은 2016년 53억1,900만원으로 3.4배나 늘었다.  ○ 작년 1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D의원은 요양급여대상인 트리돌(진통제) 50mg을 주사한 후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환자 본인에게 직접 3,000원을 청구하여 법으로 정한 본인부담금보다 2,923원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 총 1,489,9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 인력·장비 관련 부당청구도 크게 늘었다. 2013년 26억6,3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202억6,100만원으로 무려 7.6배나 껑충 뛰었다.   ○ 작년 5월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E요양병원은 간호사가 장기휴가였음에도 전담 간호 인력으로 신고하여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여 총 6,668,480원의 부당청구를 하다가 발각되었다.    ○ 한편, 심평원은 진료비 부당청구의 유형을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대체초과청구, 본인부담과다징수,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여 현지실사를 통해 적발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좀 먹는 일이다.”며 “현지실사를 강화해서 건강보험재정이 줄줄 새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5-07-04 14: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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