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적십자병원이 900억여원 이상의 막대한 적자와 빚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특혜성 할인제도로 13억여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대한적십자사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적십자병원 적자 및 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2017.8월 현재 전국 6개 적십자 병원의 누적적자는 658억 1천 6백만원에 이르고, 부채 또한 249억 8천 4백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렇게 경영난이 심각한데도, 병원 직원은 물론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퇴직자 및 유관기관 직원, 단체협약 지정인 및 지인 등에 진찰료 면제 및 입원시 본인부담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 이에 5년간 감면액 규모는 13억 4,475만원에 달했으며, ‘12년 3억 4,523만원에서 점차 줄어들기는 했으나, 작년 한해만 해도 2억여원의 진료비를 할인해 주었다.  할인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자녀로,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는 진찰료 및 진료비 50% 이내, 진찰료나 검진비는 할인 대상이 아님에도. 적십자 병원측은 진찰료 100% 면제 및 입원비 할인으로 5년여간 총 9억 3,680만원을 감면해줬다.  한편 「가이드라인」에서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의 형제·자매, 퇴직자, 유관기관 직원 및 지인에 대해서도 입원비 등 3억 1,750만원을 할인해주었다.‘12~17.8월간 취약계층 대상 진료비 감면액이 1억 1,31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십자 직원이나 관계인들에게 제공된 혜택이 8배 이상 더 컸다.  김상훈 의원은“국민의 성금과 세금으로 운용되는 적십자병원이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할인을 남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적십자사는 취약계층 보다 더 많이 지원되는 현 감면 제도를 하루빨리 폐기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종편집: 2025-07-04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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