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어린이집 평가인증의 부당한 취소로 인해 소송결과 승소 등으로 매년 평가인증이 복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평가인증이 취소된 후 5년간 36개소 어린이집에서 인증이 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후 평가인증 취소되었다가 행정처분 취소로 23개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평가인증 취소 후 아동학대 무혐의 결정으로 5개소, 평가인증 취소에 대해 소송결과 승소로 9개소 등 36개소가 인증이 복원됐다. 평가인증이 취소되면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회수한다.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인증이 취소되면 교재교구비, 환경개선비 등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없고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최도자 의원은 “평가인증 취소로 운영비 지원이 끊기고 보조교사 지원이 안되면 영유아 보육에 지장을 받는다”며, “부당한 평가인증 취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신중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