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 등 중대성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강간, 강간등 상해·치상 등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가 넓은 데 반해,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인 경우 강간등 살인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배제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강간등 치사죄), 피해자가 12세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나 13세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게 된다. 범죄유형과 죄질은 유사하나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적용 여부에 차등이 생기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표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등치사, 강간등 상해·치상 등 중대 성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종편집: 2025-07-04 15:17:28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왓처데일리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강서IT밸리 704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7 등록(발행)일자 : 2010년 06월 16일
발행인 : 전태강 편집인 : 김태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구 청탁방지담당관 : 김태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태수 Tel : 02-2643-428e-mail : watcher@watcherdaily.com
Copyright 왓처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