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자를 보호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난 8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장애인 학대 신고자가 보복 등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이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해고와 신상공개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피해자 신원 파악과 학대 현장 출동을 요청할 경우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또한 권익옹호기관과 경찰, 지자체가 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없었다. 때문에 정작 정부가 신고자 보호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를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학대를 받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대 현장 출동 시 가해자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 김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신고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장애인들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