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 위태로운 마당에-국민건강 역행하는 부적절한 사업에 나설 때인가![성명]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7월부터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우리협회는 황당함을 금할 길 없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우선,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하여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 쉽게 예상된다.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바로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정면 역행하는 데 있다. 2000년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강행됐다. 진찰부터 조제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다 이루어지던 일들이 진찰 처방 따로, 조제 따로라는 명목 하에 분리됨으로써, 애먼 환자들은 불편함에 강제 적응해야 했고,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어 왔다. 가뜩이나 아픈 환자에게 진찰 후 약국까지 가서 약을 타게 만들어 불편만을 야기한 게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이다. 그 크나큰 폐단을 애써 외면하며 억지로 지금의 분업 체제를 끌고 오던 중 꺼낸 카드가 방문 약사? 한마디로, 의약분업 실패를 공개적으로 자인하는 격이다.의약분업 도입 취지가 의약품의 과잉 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감소시켜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실패한 의약분업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감추고 숨기는 데도 한계가 있다. 잘못된 의약분업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긴 커녕, 방문약사제도라는 꼼수로 제도의 허점을 메꿔보려는 수작인가?진정으로 국민 편익을 위한다면,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협회가 줄곧 제안해온 최적의 대안, 선택분업을 전격 실시해야 할 것이다.선택분업, 즉 국민조제선택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게 하고,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에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사에게 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가 바로 선택분업인 것이다. 우리 협회는 환자의 건강과 편익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불편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 선택분업 시행으로 의사들이 새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뒤따르는 부담이 있다면 그 마저 기꺼이 짊어질 것이다.아울러, 건강보험공단에 묻는다. 공단이 약사회와 방문약사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타당한가? 공단의 제 역할이 무엇인지 상기하기 바란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운 이 시점에,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매진하진 못할망정 의사 처방권,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에 지각없이 나서는 행태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 가뜩이나 건보공단의 방만한 운영,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 불발 등 일련의 추진사항들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에서나 추진할 법한 일을 하려는 건 제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1.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라!2. 대한민국의 의료를 후퇴시킨 주범인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우리 협회,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3.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본연의 사명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길 촉구한다!2018. 6. 14.대한의사협회[왓처데일리]
최종편집: 2025-05-02 0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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