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합계출산율이 1.05명인 저출산 시대에 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소득이 없는 육아휴가 기간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에 대한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춘숙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월급이 받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도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격유지를 위해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비록 저출산 시대에 경제적 부담 완화차원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 후 부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육아휴직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이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육아휴직자 61만명에게 1,792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왔는데, 1인당 약 3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셈이다. 그 인원도 2013년 95,487명이었던 육아휴직자가 2017년 132,018명으로 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건강보험정책연구원’도 2015년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육아휴직은 경감제도 중 유일하게 경감률이 60%인 사항으로,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항이므로 향후 10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