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대원과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한 처벌 통해 소방대원과 의료진 보호 [왓처데일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소방대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폭행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소방대원이나 의료진이 폭행당했을 경우 소방기본법, 119구급구조에 관한 법률(119법), 의료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50조와 119법 제28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제87조도 의료진을 폭행·협박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소방대원 및 의료진이 폭행당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작 가해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주취자에 의한 소방대원, 의료진 폭행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에 따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하여 매년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경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방해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조치하는 의료진에 대한 방해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830건에 달하였고, 폭언 및 욕설이 338건, 위계 및 위력이 221건, 기물파손 및 점거가 72건이었으며, 난동 및 성추행도 58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편집: 2025-07-04 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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