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서희건설(회장 이봉관)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에 대비해 혹서기 현장 안전관리를 다시 한번 더 정비한다.서희건설이 폭염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시 한번 더 여름철 폭염 안전점검에 나섰다. 특히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현장에서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직접 당부하고 나섰다.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전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대폭 줄인 긍정적인 효과를 올해에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무더위와 장마에 지쳐 안전에 소홀해 질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근로환경개선 및 현장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희건설은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 규정을 정하고 햇볕이 내리 쬐는 옥외 작업 시 휴식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휴식제를 운영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근로자의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2인 1조 이상 인원이 작업 가능토록 하며, 특히 고령의 근로자일 경우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조건을 조절해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각 공사장 마다 무더위쉼터를 설치해 작업 중 무더위에 지친 근로자에게 시원한 식수와 식염을 섭취하게 하고 공사 현장 및 주변도로에 물차를 동원해 현장 주변에 온도를 내리는 살수작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의 냉각장치 점검과 소독을 실시하고 안전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이봉관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름 대비 안전점검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할 것"이라며, "이번 안전점검을 초석으로 삼아지속적인 재해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아 의원은 최근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폭염 속 산업현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폭염·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이로부터 근로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일부 대형 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기준을 만들어 시행중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한 작업현장에서는 비용문제 또는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폭염,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산업현장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예방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한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으로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서 명시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하였으며, 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부여하였다.   그리고 건설업 등에서 공사수급인이 작업자의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폭염시간대를 피한 작업시간 조정이나 휴식시간부여 등으로 인한 손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김현아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죽음에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 없다.”라며“이번 개정안이 폭염과 맞서고 있는 근로자분들께 한줄기 단비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7-04 0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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