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희귀의약품 및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희귀·의약품센터: 1999년 설립. 희귀·필수의약품의 공급과 각종 정보 수집 및 전산망 구축 사업과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및 안전사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약사법 제91조에 근거를 둔 기관.(이하 센터)가 지난 5년 동안 환자가 지불한 약값의 일부를 센터의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로 총 44억200만원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희귀질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백신 등 생물학적 제재를 포함한 냉장보관의약품을 지난 2년8개월 동안 총 9,470건을 배송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센터는 의약품 공급차액 공급차액 : 희귀질환자 등으로부터 받은 약값 중 환차익, 공급가액 차이(대량구매 시 할인 또는 다수의 계약 상대방 중 저가 낙찰 등) 등으로 발생으로 지난 5년 간 68억55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64.2%인 44억200만원을 관리운영비로 사용해왔다. 희귀의약품은 한 박스에 백만원대가 넘는 고가 의약품이 많고,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렵거나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은 “사실상 환자 돈인데, 센터가 대행 업무를 하면서 싸게 의약품을 샀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차액을 환자에게 돌려주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소중한 곳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 안전 위협 … 2년8개월 동안 냉장보관의약품 퀵 또는 택배 배송 9,470건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백신과 같은 생물학적 제재를 포함하여 냉장보관의약품은 보관할 때, 온도와 습도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의약품이 변질될 우려가 높기 때문. 또한 운반 중 의약품 용기가 깨질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도 있다. 하지만, 센터는 지난 2년8개월 동안 일반 택배나 퀵 배송으로 총 9,470건(173억7,970만원)의 냉장보관의약품을 배송해왔다. 전체 냉장보관의약품 10,557건의 89.7%를 차지한다. 특히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도 3,666건(48억7,582만원) 배송됐다. <별첨 참조> 센터는 배송 시 약제 변질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 환자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환자 동의서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을 단지 아이스박스에 포장해서, 택배 또는 퀵 배송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센터가 할 수 없다면, 전문의약품 도매상에 외주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