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9일(목)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늘과 내일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의장실을 방문해 “시한 내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문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