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최혁용 회장! 당신은 진정 한의사들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겠는가?수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의학과 한의사들을 위하여 일해 달라고 한의사 협회장을 뽑아 주었더니 한의학의 기초이론은 대학원에서나 간단히 공부하면 된다고 하면서 한의학과 한의사제도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통합을 주장하는가 하면 양약사와의 첩약보험 및 한약체제 의약분업을 주장하고 있다.의료통합이 한의사들의 살길인 듯 중국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알려진 중서결합의 제도 운운하면서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양약사들과 첩약보험을 하고 한약제제 의약분업을 하면 한의학에 새로운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추진되고 있는 협회정책이 진정 한의학과 한의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가?일찍이 잘못된 형태로 국가관리체계에 들어간 한약제제 의료보험이 국민들과 한의사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회원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첩약의 처방공개를 원칙적으로는 동의했다는데 양의학과 달리 한의사들의 처방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불신만 초래하게 된다. 또한 식약공용의 문제점과 함께 심각한 의료분쟁에 휩쓸리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진정 모르고 찬성하였는가?오히려 한의학의 특성 및 국민들의 혼란 방지 차원에서라도 한의사들의 처방공개는 원칙적으로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다.양약사들과의 첩약보험과 한약제제 의약분업은 작은 이익에 집착하여 한약을 전공하지 않은 양약사들에 한약제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함은 물론이요 양약사들을 한약의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엄청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또한 대학에서 정식으로 한약을 전공한 한약사제도를 부정하고 면허제도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우리는 최혁용회장이 양의사들과 양약사들 및 특정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또한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한약 급여화 협의체의 최종 결과를 회원들의 찬반투표에 부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최회장의 말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만약 협의체의 결정에 한의사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 그 혼란을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오히려 크게 잘못된 한약체제의 의료보험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일일 것이다.한약사제도가 없었을때 양약사들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알려졌던 약정국에 의하여 만들어진 양약사의 업무범위에 한약제제를 포함시킨 약사법은 한약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나 면허제도 정신의 확립차원에서 보더라도 조속히 개정토록 당연히 노력했어야 했다.93년 한약분쟁 시부터 지금까지 한의사 제도를 없애버리고 한약을 탈취하기 위한 양약사들의 주장은 2가지였다① 의료 일원화② 의약 분업당시 졸업반 학생의 신분으로 한의사들과 한의대 학생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한약분쟁 투쟁에 참여했던 최혁용 협회장이 어떻게 한약분쟁 당시 양약사들의 주장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단 말인가?최혁용 회장은①의료 일원화 정책의 즉각 파기②첩약처방 공개 원칙의 취소③약사들과의 첩약보험 정책 폐기④약사들과의 한약체제 의약분업 정책 포기⑤잘못된 한약제제의 수가체계의 개선➅국민들에게 한의학 우수성의 다양한 홍보 등을 회무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이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 정책을 고집한다면 ①해방 이후 양의사들의 일관된 주장인 한의사 제도 폐지 ②양약사들의 숙원사업인 의료일원화와 의약분업 등 양의사와 양약사들이 주장했던 한의학 말살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혁용 회장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2019. 5.국민건강 및 민족의학수호 연합회(국. 민. 연)[왓처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