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무더위에 주류를 고온·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보관할 경우 이취가 발생하거나 변질될 수 있어 보관 및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맥주를 고온에 보관할 경우 맥주에 들어있는 맥아의 지방산 성분이 높은 온도에서 산소, 효소와 반응하여 산화취 원인 물질(Trans-2-nonenal(T2N))이 생성되며,  -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빛에 의해 홉의 이소알파산 성분이 분해되면서 일광취 원인 물질(3-Methyl-2-butene-1-thiol)로 바뀌면서 불쾌한 냄새가 발생되므로 보관에 주의합니다. ○ 살균하지 않아 효모가 살아 있는 생(生)탁주는 냉장온도(0~10℃)에서 보관·유통하고 반드시 세워서 보관합니다.  - 효모에 의해 생성되는 탄산가스가 병뚜껑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눕혀서 보관할 경우 가스와 함께 내용물이 함께 새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주는 휘발성이 있는 화학물질(식품첨가물, 석유류)과 함께 밀폐된 곳에 보관할 경우 소주에 냄새가 스며들어 이취가 발생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과는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주류 보관‧취급 요령으로는 ▲한글표시사항에 표시된 보관 방법 준수 ▲외부로부터 오염 방지 ▲운반과정 중 용기 파손 주의 ▲캔 제품은 외부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등입니다.  - 특히 탁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합니다.□ 식약처는 안전한 주류 유통‧소비를 위해서 유통‧판매업소와 소비자에게 주류 안전 보관을 당부하는 한편 주류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다소비 주류인 맥주, 소주, 탁주 등의 여름철 보관 실태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는 이취나 변질이 발생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고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 또는 환불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최종편집: 2025-05-01 2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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