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치매성 노인성 질병의 경우에는 현재 가족 등도 장기요양급여 지급  [왓처데일리]심재철의원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일 경우 본인의 가족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아닌 경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만큼,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심재철 의원은 “자폐성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행동 및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 정신 장애인의 경우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02 14:39:2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왓처데일리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강서IT밸리 704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7 등록(발행)일자 : 2010년 06월 16일
발행인 : 전태강 편집인 : 김태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구 청탁방지담당관 : 김태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태수 Tel : 02-2643-428e-mail : watcher@watcherdaily.com
Copyright 왓처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