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지난 2월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자격제한 근거가 없고, 자격정지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특히, 중앙 및 광역 단위별 아이돌봄 전담기관을 신설하여 각 단위별 역할 분담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노무관리, 수급조정, 모니터링등의 체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