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611명 중 행정처분(자격정지) 단 4명 뿐611명 중 ‘강간?강제추행’ 539명(88.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남인순 의원 “의료인 면허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해” [왓처데일리]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성범죄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여 ‘철옹성 의사면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611명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으며, 그 중 강간?강제추행은 12.4% 증가(121명→136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불법촬영)은 71.5%(14명→24명) 급증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하여,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 남인순 의원은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환자에게 낙태수술을 한 사건 때문에 의료인 면허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며,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결격사유 확대),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며,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