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자 학교법인으로서, 올해 예산만 약 3,633억원에 이르는 국책대학이다. 최근 3년간 폴리텍대학 교수들의 천인공노할 비위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성폭행 및 성추행, 수업중 성희롱, 여성 비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난폭 및 보복운전, 자격증 불법 대여, 지역주택조합장 겸직, 절도, 학생 허위 취업, 도서 표절, 채용업무 소홀, 동료교직원 폭행 등 유형도 다양했다. -국책대학 교수들의 비위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식 밖의 비리가 만연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19.6.25)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조치 기준을 개정하지 않던 폴리텍이 우리 의원실에서 9월22일 비위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요구를 한 이틀 뒤 뒤늦게 징계 수위를 개정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 소관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소홀로 해마다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비위 행위는 2017년 한 해에만 25건, 2018년에는 27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징계 내역을 살펴보니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내고도 견책에 그쳤고, 학생 허위취업과 채용업무 소홀, 절도 등 중요 비위행위 역시 견책으로 사건을 종료시켰다. -심지어 학교 몰래 약 5개월 간 지역주택조합장을 겸임하며 매달 3백만 원씩 별도 수입을 거둔 A씨는 겸직금지 위반에도 불가하고 1개월 정직 처분에 머물렀다. 보다 엄격한 도덕적 의무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국책대학 교수들이 왜 상식 밖 비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가? -먼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 제도적 허점이 있다. 징계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단 1명만 포함 할 수 있는 현행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하는 등의 혁신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제 식구 감싸기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범죄 수준에 이르는 비위는 일벌백계를 통해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자적 자질과 양심에 관한 철저한 검증 및 교육이 부족해 보인다. 이는 교원 채용시스템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교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관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결정적이다. 교육기관이라는 미명 하에 무성의한 감독으로 일관해온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연간 3천억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되고 학생 수만 3만 명에 가까운 거대 조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국책대학교수의 비위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통해 신상필벌을 할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폴리텍은 처벌정상화 방안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