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왓처데일리]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일, 노인들의 의료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장소는 병원⦁공공기관 외 공항⦁철도역사⦁대형선박⦁대규모 공동주택 등 많은 인원이 밀집해 있는 곳에만 한정되어 있다.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신체가 허약한 노인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 빈도가 높고 다른 곳에 비해 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응급장비 구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실제로 질병관리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간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약 3만 건으로, 이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 6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이번에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양로원⦁경로당⦁노인요양시설 등)에도 자동심짐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김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일부 지자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도 있을 정도로 노인인구 비율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며 “심정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폐소생술 등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의료장비를 갖추는 것 외에도 관련 교육이 동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