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역할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시 절차상 애로 많아 - 이에 당사자 동의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최소한의 과세정보 활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소기업·소상공인의 가입․청구절차 간소화 및 편의성 확보 기대[왓처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등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노란우산공제 운영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가입관련 서류, 공제금 지급 관련 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었다.* 가입자가 관련서류들을 해당관서에서 직접 발급 및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서류 발급 및 제출의 어려움 호소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국세청을 통해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소기업·소상공인의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67%는 고용원 없는 1인 사업주 권칠승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가입자의 대다수인 1인 사업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특히, 1인 사업주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세심히 현장을 살피고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입자 동의’한 경우로 제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최종편집: 2025-07-03 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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