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자가 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하고,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에 한의약이 적극 동참할 것임을 선언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협회 대강당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 자가 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등을 공식 요청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확산을 막고, 확진자들의 조속한 치료에 한의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 대한한의사협회가 이행을 촉구한 5대 요구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인인 한의사 자원인력을 역학조사나 검체채취에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특히, 대구의 경우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7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임시선별진료센터 파견과 검체채취 업무 수행을 요청했으나 투입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광역시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 광주와 김포, 여주, 과천, 인천을 비롯해 경남 하동지역은 7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채취 업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더욱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을 보면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 코(비강인두)와 입(구강인두), 객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검체채취는 일선 한의과대학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수행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②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대구지역에 한의사 자원인력들이 대구광역시측의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즉각적인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 역시 한의사 지원자에 대한 역할 축소와 차별이 문제가 됐으나, 한의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급선회 하고 있다.□ 지난 5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직역갈등으로 대부분의 선별진료소에서 한의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으며, 박원순 시장은 이동식 선별진료소 전문의료지원단 모집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을 즉각 시정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 □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진표 특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 4선)은 “전국의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도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당부한 바 있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에 한의와 양의에 대한 구별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며, 이미 정부에서도 한의사 등 모든 의료자원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특정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한의사를 코로나19 진료인선에 투입해야 한다. ③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는 확진자의 효율적인 케어 및 추가적인 감염사태를 막기 위해 한방병원의 입원기관 활용과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극대화를 위한 한의와 양의의 협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과 한양방 협진 실시를 제안한다.□ 현재, 경상북도한의사회에서는 경북도청, 대구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과 협력하여 확진환자 진료에 자원봉사 할 한의사를 모집 중에 있다.□ 김진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대구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확진자 입원에 나선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주문했다. □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한방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지면 한양방 협진이 본격화 될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는 85%의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을 병용투여 하고 있어 높은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진료지침에 따라 한양방 협진을 통한 환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한약인 청폐배독탕을 경증과 보통, 중증환자에 따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도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이 발표된 만큼, 한양방 협진을 기본으로 하고, 권고안의 지침대로 한약 맞춤처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④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대구와 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자 방역당국은 지역 내 주요 공공시설 등을 생활치료시설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대면진료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적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구와 경북 등 특정지역을 지정해 실시하는 방안도 환영한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6,000명을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한의사들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어떠한 진료행위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물론, 이와 비슷한 사례로 비교되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사태 당시 중국은 중의사들을 현장에 바로 파견하여 진료와 투약에 있어 양의사와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한양방 협진 치료를 한 지역이 양방 단독 치료를 시행한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기록했다. □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미래에 제2의 코로나19, 사스, 메르스와 유사한 감염성질환이 발생한다면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며, 중국의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도 한의약적 치료방법과 임상사례를 축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대면진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⑤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에 찬성의 뜻을 표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 동참할 것임을 공표했다.□ 미국과 유럽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감기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매일 병원을 내원해 약을 처방받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후 간병간호사 제도 도입과 병문안 문화 개선 등의 큰 변화가 이뤄졌다. □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감염이 의심되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상담 및 진료,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역시 완전한 종식을 위한 조치로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의 전화상담과 한약처방을 허용한다면 코로나19의 확산은 차단하고 확진자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한의계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상별, 단계별 맞춤처방을 위한 한약처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 코로나19와 무관한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코로나19 확진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의 범위를 자가격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 제1판(첨부파일 1 참조)’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실제로 투여하고 있는 ‘청폐배독탕’ 연조제를 대구·경북지역에 기부하는 등 한의계 5대 제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산하 대한한방내과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전국 한의과대학 폐계내과학교실 소속 교수들과 감염질환 전문 한의사들이 참여해 완성한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 제1판’은 한의치료를 경증초기-경증중기-중등증기 및 중증기-최중증기-회복기 등으로 세분화해 형방패독산, 은교산, 곽향정기산, 마행감석탕, 청폐배독탕 등의 다양한 한약처방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지난 5일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청폐배독탕 연조제 한약 1차분을 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했다. 청폐배독탕 연조제는 총 20만포 분량(시가 3억원 상당) 지원될 예정이며, 적십자사에서 대구와 경북한의사회로 전달해 코로나19 치료에 활용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5-05-01 22: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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