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영 의원, “무료로 받아야 할 검진임에도 자비 부담으로 검진받은 영유아들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한 보건당국에 감사. 아직 환불받지 못한 가정은 검진 기관을 통해 조속히 환불받기를!” 당부[데일리시사닷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감염 취약계층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무료기간이 지난 1월 20일 이후 9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추이 검토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연장 결정을 미루다가 애꿎은 영유아 948명이 돈을 내고 검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15일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무료 영유아 검진 기간에 대한 연장을 총 6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그중 세 차례 (1회차, 5회차, 6회차)가 연장 결정이 지연되었고, 이 과정에서 영유아 검진 무료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서 유료로 검진받은 영유아들이 발생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유료 검사 인원과 검사비 실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표-1 참조>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유료 검진자 파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실태조사를 통해 948명이나 되는 영유아가 보건복지부의 늦장 연장 결정으로 인해 무료인 건강검진을 유료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1 참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37,370개소와 유치원 9,137개소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영유아 검진 자비 부담 인원은 94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948명의 영유아에 대해 요청이 있을 경우 유료 검진 비용을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원활한 환불 조치를 위해 각 건강검진 기관에 환불 관련 협조 요청을 하는 동시에 어린이집·유치원이 재원생 가정에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1개월 단위로 검진 기간을 연장해 오던 것을 2개월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미수검 최소화를 위하여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에도 검진종료일로부터 2개월 추가 연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영유아별로 무료 검진 기간이 상이하여 놓치기 쉬운 점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호자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종료 2개월 전에 검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혜영 의원은 “보건당국의 정책 결정 지연 때문에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중 일부가 돈을 내고 검진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여 안타까웠다. 보건당국의 발 빠른 대처로 환불조치와 재발방지책이 마련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언급하며 “아직 검진 비용을 환불받지 못한 영유아 보호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진기관에 연락하여 꼭 환불절차를 밟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