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주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중대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국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해,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복지체계 강화[왓처데일리]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드러났듯 현행법 내에서 소상공인은 여전히 근로자에 비해 고용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사회적 재난 앞에 소득감소, 실업, 폐업 등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고위험시설 등으로 지정돼 집합 금지와 같은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복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용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상공인의 건강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수해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문을 닫아 생사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02 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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