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주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중대 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국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해,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복지체계 강화[왓처데일리]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드러났듯 현행법 내에서 소상공인은 여전히 근로자에 비해 고용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사회적 재난 앞에 소득감소, 실업, 폐업 등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고위험시설 등으로 지정돼 집합 금지와 같은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복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용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상공인의 건강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수해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문을 닫아 생사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