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 내 방사선 관련 전문인력양성기관 설치 근거 담아부산형 뉴딜사업 ‘원전해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 기대미래통합당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8월 31일(월)에‘동남권 방사선 의과대학 설치법(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개정안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내에 방사선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는 최첨단 암치료기인 ‘중입자가속기’, 암의 진단 및 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방사선의과학과 관련된 주요 5개 시설에만 1조 1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기 시작했지만, 전문인력양성방안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관련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또한 최근 부산형 뉴딜사업인 ‘원전해체(원자력) 에너지산업복합단지’가 산업부로부터 지정되어 부산-울산지역의 원자력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지역내 방사선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는 부산의 미래먹거리 창출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동만 의원은“전세계 어디에도 중입자 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 의료기관이 한 곳에 집적화되어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동남권에 방사선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세계적 첨단 방사선 의·과학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