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아무리 값진 물건이라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뜻의 속담이다. 마치 ‘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을 두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질병관리청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국립검역소 5곳과 국립중앙의료원 간에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용 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소 원격진료시스템은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입국 검역단계에서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의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자를 대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2016년 6억 5,755만원을 들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실제 사업 운영은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8, 2019년도에는 8,400만원, 올해는 6,9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구축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총 8억 9천만원이 원격진료시스템에 들어갔다. 2019년도 기준으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살펴보았더니 원격의료시스템을 단 1건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전용인터넷 회선비 760만원(검역소 400만원+국립중앙의료원 360만원)·시설장비유지비 약 6,500만원·인건비 900만원·임차료 150만원·교육훈련비 70만원 등 총 8,455만원이나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이 해마다 수천만원씩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원인은 ‘의료인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만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즉,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이뤄져야 하지만 여수와 군산검역소에는 최근 3년간 의료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환자가 발생하여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원격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인천공항검역소건당 최소 2인의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했으나(※검역소당 최소 6인 이상의 인력 필요) 모든 검역소에서 전담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역소 내 격리시설은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이 불가하여, 현지 의료기관을 통해 우회해서 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검역소의 코로나19 격리환자가 6,032명이나 발생한 올해도 원격진료시스템의 실제 사용 건수는 0건에 그쳤으며,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도 원격진료시스템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이 없어 사용하지도 않는 시스템에 해마다 수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하다. 감염병 환자가 언제든 검역소의 격리시설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격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