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기관경고 받았지만, 경영평가 1등급 받는 등 기준 모호해- 3년간 기관경고 받은 26개 지역농협에 3,192억원 지원[왓처데일리]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해 상부기관으로부터 기관처분을 받아도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지역농협은 `16년, `18년, `19년 통틀어 26곳으로 이들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총 3,192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농협중앙회는 매년 전체 회원조합에 대해 종합경영평가나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자금을 각 조합에 무이자 또는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상부기관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회원조합에게도 높은 등급을 주거나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었다.기관경고를 받은 지역조합은 `16년 8곳, `18년 9곳, `19년 9곳으로 해당 조합들의 종합경영평가현황(1~5등급)을 보면, `16년 1등급이 3곳, 2등급이 4곳, 3등급 1곳. `18년 1등급 4곳, 2등급 5곳, `19년 1등급 3곳, 2등급 4곳, 3등급 1곳, 4등급 1곳이었다. 중앙회가 이들에게 지원한 자금현황을 보면 `16년 8곳에 712억원(평균 89억원), `18년 9곳에 1,246억원(평균 138억원), `19년 9곳에 1,235억원(평균 137억원)이 지원됐다. 심지어 `19년 종합경영평가 4등급을 받은 강원양돈농협은 254억원을 지원받아 `19년 기관경고를 받은 9곳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최인호 의원은 “사실상 중앙회가 모든 지역조합을 개별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상부기관의 감사 처분 결과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각종 평가나 자금 지원 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편집: 2025-05-02 0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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