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2018년 증가한 온실가스 1,790만톤 중 64%인 1,150만톤이 천연가스 발전의 확대가 원인으로 나타나 천연가스 사용의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한무경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톤으로 2017년 7억970만톤 대비 1,790만톤(2.5%) 증가했다.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대부분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기·열생산분야에서 온실가스가 급증했는데,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 2018년 기준 석탄발전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238.8TW238.9TW)이었고, 원자력발전량이 10.1% (148.4TW133.5TW) 감소된 반면, 천연가스 발전량은 24.6% (126.0TW152.9TW)증가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 사용량도 2017년 1,729만톤에서 2018년 2,084만톤으로 355만톤 증가하면서 1,150만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된 것이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다. 반면,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발전 용량은 2034년까지 60.6GW로 2017년 대비 50% 이상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비록 석탄발전을 줄인다지만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계획은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 한무경 의원은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석탄발전은 물론 천연가스 발전 또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한무경 의원은 이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화석연료 중 석유‧석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면서도 기체형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저탄소 사회 구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개정안에는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석유‧석탄 이외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종편집: 2025-05-02 04: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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