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력의 위험수당과 그 과정에서 감염된 의료인력에 대한 위로금 등 최소한의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제3차 추경 당시 의료진 위험수당 및 감염 시 보상체계를 위한 예산 마련을 국가가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 3차 추경에서 120억 원, 4차 추경에서 179억 원 등 총 299억 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장선 바 있다. 하지만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를 통하여 의료기관으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의사, 간호사 등 직업별 기준 및 산정 기준이 원활히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과 상대적인 박탈감만 유발한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시기에 의료진이 안전하게 현장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에 의료인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으나 위험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규정은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