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약칭)」 개정안 발의법제처 유권해석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 ‘현수막 공화국’ 오명 벗어야 한다![왓처데일리]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28일 집회 신고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동안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어 왔다.그동안 집회의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집회 관련 현수막이 관광지, 문화재, 상업시설, 주택가 등 곳곳에 게시되어 도시미관과 미풍양속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어서 개정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법제처에서도 지난 2013년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서 의원은 “도시의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하여 현수막과 같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예외조항을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 통과를 통해 현수막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5-05-01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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