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환자에게 침시술을 시행한 양의사 2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특히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피의자인 양의사 N모 원장이 ‘IMS(근육내자극치료)’ 시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양의사로서 침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범죄가 인정된다는 관할경찰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양의사로서 침 시술을 한 H모 원장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N, H원장 등이 의료법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이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한의협은 “ ‘침을 이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침술행위인 한방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른 적법하고도 당연한 조치”라며 “양의사의 침시술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인 만큼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양의사의 IMS를 비롯한 모든 침 시술은 불법의료행위임이 확인됐다”며 “IMS를 포함, 양의사들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협회 산하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침시술을 하고 있는 양의사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 수십 건의 제보전화가 접수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5-02 0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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