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의 통합·조정안)으로 마련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 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편집: 2025-07-31 1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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