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과 이용호 수석부회장이 20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중이 ‘첩약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안 회원투표’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출했다.이들은 이날 첩약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안 회원투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 첩약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안 회원투표에 대한 입장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윤성찬, 수석부회장 이용호입니다.한의계의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경기지부장으로서 저희의 입장을 물어보실 때마다 저희는 회원들의 이익과 한의계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회원들의 직접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회원들의 결정과 방향을 받들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회무를 맡은 사람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투표가 회원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정보와 종용으로 회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기에 이번 전회원 투표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먼저 홍주의 회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홍주의 회장은 2022년 3월 전회원 투표에서 회원들의 69%가 명령했던 “정부와의 협상 중지”를 무시했습니다. 전회원 투표는 한의사 협회 최고의 의결이며, 어떤 회원, 어떤 협회장일지라도 이 의결에 반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정부와의 재협상을 원했다면, 먼저 2022년의 투표 결과를 번복하는 절차를 밟아 정부와의 협상 허락을 회원들에게 받았어야 했습니다. 홍주의 회장은 지금이라도 회원들의 의사에 반한 것에 대해 우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홍주의 협회장은 이번 개선안의 반대가 첩약건보 시범 사업의 폐기라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개선안은 문자 그대로 ‘첩약건보 2차 시범사업을 위한 수정안’일 뿐입니다. 어차피 3년간의 2차 시범사업 이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안을 협상하여 본사업을 하던지, 3차시범사업을 하던지, 폐기하던지, 그 때 가서 다시 협의해야할 사항입니다.그런데 심층변증방제기술료 겨우 만원 오른 이번 시범사업안에 찬성하면 자신이 협상을 대단히 잘했다는 결과로 받아들이게 유도하고, 이번 시범사업안에 반대하면 첩약건보사업자체가 폐기될 것처럼 과장하고 선동하는 것은 오직 차기회장 선거를 염두에 둔 선동일 뿐입니다. 저는 홍주의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이번 투표에서 반대가 나오면 첩약건보시범사업은 전면 중단 및 폐기될 수 있습니까?2차시범사업안에 대한 한의사회원투표결과에 의해 국가가하는 시범사업이, 시범사업 종료시점도 아니고 시범사업 중간에 바로 전면 중단 및 폐기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국가정책에 대한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회원투표를 부쳤다면 정말 나쁜 일입니다.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집행부라면, 이번 전회원 투표가 2차시범사업을 위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 결정일 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오더라도 집행부는 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하며, 또 반대로 나오더라도 복지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회원들이 우려하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의 의견 차이를 도저히 메꿀 수 없고, 정부안이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해 회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시범 사업을 폐기하는 결정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 회원의 뜻을 최대한 수용하는 집행부의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2.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첫째, 한방병원의 참여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미 1만 5천 개원한의사들은 일부 한방병원의 도를 넘는 홍보와 영업활동을 통해 유·무형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한의사에 대한 이미지와 명예가 실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회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차 시범사업의 한방병원 참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처참한 1차 사업의 결과물을 한방병원 참여로 어떻게든 만회해보겠다는 복지부의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라 판단합니다. 물론 본사업에 한방병원을 막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은 모두가 참여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기관만 참여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만 표본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범사업에마저 한방병원의 참여를 막지 못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협상입니다. 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한의사협회의 부회장이 이해당사자인 한방병원 원장이라는 사실은, 해당 임원이 아무리 진정성 있게 개원한의사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더라도 회원들 입장에서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남기기에 충분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비록 10%의 본부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한의원에 비해 홍보와 행정에 자본과 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한방병원의 참여는 결국 이 사업이 한의계의 근간인 일선 한의원보다 한방병원을 위한 것이 되지는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안은 일반 회원들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 한방 병원과 원외탕전을 위한 개선안”이라는 자조가 회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사실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둘째, 이번 시범사업은 일선 한의원의 마지막 보루인 원내 탕전마저 앗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재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시범사업이 진행될수록 일선 한의원의 원내탕전 운영 및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칫 원내탕전의 급격한 축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홍주의 집행부는 그간 여러 차례 복지부 등에서 제기한 원내 탕전 규제를 막아왔다고 자평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내탕전을 규제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명분을 쥐여주는 2단계 시범사업은 언제든지 한의사의 `자가조제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홍주의 협회는 이번 개선안 중 자칫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원산지 표기 및 일부 상병명에 대한 진단 문제에 대해 협의중이라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 문제는 과학적 사실의 여부와 별개로 한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필코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정해진 후 전회원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심평원의 입장에 따라 진단 기기가 없는 일선 한의원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명을 사용할 경우 추후 심평원으로부터 진단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추후 결정해도 되는 부수적 문제라 오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첩약 건보 시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아직 협의중이라고 답변을 피하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그저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식으로 회원들에게 찬성을 종용하며 전회원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집행부의 무책임함입니다. 3. 선관위에 요구합니다. 이번 첩약건보 개선안에 대한 찬반 투표는 여러 측면에서 불공정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찬성의 홍보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측 의견에 대한 그 어떤 공지도 이번 투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원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이러한 행태를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첩약건보 개선안의 여러 사항에 대해 우려하는 회원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할 길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과장과 사실 왜곡이 발견된다면 선관위에서 이를 경고하고 바로잡아서, 회원들의 뜻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회원투표안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측 의견을 개인들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나, 적어도 집행부는 과장과 왜곡으로 선동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선관위가 이것을 방치해서는 결코 안됩니다.4. 회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협상은 협상적 측면에서 대단히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1차 시범사업안에 대한 전회원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반대 및 폐기로 의결되었고, 극소수의 회원들만 첩약건강보험을 청구하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액 또한 예상에 비해 매우 미미했고, 그로인해 1차시범사업의 설계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을 복지부도 인정하고 있었으니, 복지부에서 먼저 개선해주겠다며 나선 협상에서 우리는 폐기를 각오하는 벼랑끝 전술로 임해도 되는 협상환경이었음에도 고작 만원 오른 수가에 한방병원 참여라는 최악의 협상안을 가져온 것입니다.한방병원참여는 2차시범사업 후 본사업을 위한 협상에서 대단히 불리한 포지션을 갖게될 수 밖에 없습니다.저희는 이번 첩약건보 투표를 무능과 무책임, 기만과 오만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첩약 시장의 현실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협상안을 가져온 것은 무능함입니다.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채 회원들에게 찬성의 선택을 강요하며 폐기를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입니다. 이번 개선안에서 유리한 점만 부각하고, 위험한 독소 조항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회원에 대한 기만입니다. 겸손하게 회원들의 뜻을 받들려는 태도가 아닌, 협회장의 직을 걸며 찬성을 강요하는 것은 오만함입니다. 이번 투표에서 반대가 나온다 하여 첩약 건보가 사라진다 단언할 수 없으며, 찬성으로 나온다 하여 앞으로도 이 정책을 폐기할 수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회원들의 이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수의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줄기차게 추진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다수의 회원들에게 불리하다고 밝혀진 정책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 폐기시켜야 합니다. 회원들의 삶을 결정짓는 정책 투표가 정치적 투표로 변질된 현실에 개탄합니다. 그럼에도 회원들께서는 왜곡된 선전과 선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냉정한 상황 분석을 통해 회원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투표에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학이 먼저입니다’라는 지난 경기도한의사회장 선거에서 드린 약속처럼, 이번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회원들의 이익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들의 결정이 가장 옳고 지혜로운 결정이라 믿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윤성찬, 수석부회장 이용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