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의원 등 한의 의료기관에서 오늘(4.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6개 질환으로 확대・적용▸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기대(연간 2가지 질환, 최대 20일씩(총 40일), 국민이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이 30%(한의원 기준)로 낮아져) ▸한의협, “한의의료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 위해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할 것”[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이하 ‘한의협’)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첩약은 한의의료기관의 주요 치료 방법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다.      *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1순위 기준) : 첩약(33.0%), 한약제제(28.0%), 추나요법(18.1%), 한방물리요법(12.6%), 약침(8.3%) (출처: 2022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일반국민 5,000명 대상조사, ’23년)   ㅇ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질환 및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정상화되는데, 제한된 대상질환 및 급여일수, 높은 본인부담률 등의 1단계 시범사업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우수한 첩약 치료의 혜택을 많은 국민들이 받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였다.   ㅇ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에 대해 각각 연간 최대 20일씩(총 40일) 본인부담률 30%(한의원 기준) 수준으로 1회당 4~5만원만 부담하면 첩약 복용이 가능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계속 첩약을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본인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비급여로 첩약을 복용할 때와 비교하면 낮은 비용으로 첩약 복용이 가능하다.  한의협은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며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ㆍ유효성이 보장된 우수한 첩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재 규격품 제도 : 의약품 한약재를 제조할 때 제조 시설과 기구, 품질검사 등 생산공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ㅇ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7-31 0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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