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여가위·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의 골자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지난 23일 열린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두고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야당은 전체로 이견이 있었지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이에 따라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김한규 의원은 "양육비 대지급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가위 간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